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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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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23일부터 시행...결제금액 직불방식 바로 입금, '0%대' 결제수수료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점포들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점포들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을 제로페이로 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앙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는 중기부 공무원이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결제금액이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결제수수료는 거의 0%대에 가깝다.

기존에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비 집행을 법인카드로만 적용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억 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가 0.8%인 반면, 제로페이는 8억 원 이하는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중기부는 제로페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도입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함께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