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21일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로 서울의 A 투자회사 대표 고모(57) 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간 모집책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고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수당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