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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제작 투자하면 연 20% 고수익 110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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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제작 투자하면 연 20% 고수익 110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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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주 동부경찰서는 21일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로 서울의 A 투자회사 대표 고모(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7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고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간 모집책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고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수당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