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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자신들만 뺀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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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자신들만 뺀 국회의원들

숱한 일탈에 ‘이해충돌방지법’ 절실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에 당선되면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재산공개만 아니라 만일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만 하면 된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해상충 사례는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유창현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존재했다면 지금처럼 논란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감기관에서 수천억대의 공사를 수주하거나 대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했으면서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부정청택 및 금품 등 수우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도입돼 부정청탁 등이 많이 사라졌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은 번번히 적용 대상에 넣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많은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지만, 더 큰 권력을 지난 정치인들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포함됐다가 적용대상에서 삭제됐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은 일부러 적용대상에서 뺐지만, 이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