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더라도 합산해서 1000만 원을 넘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자체별로 1000만 원 넘어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전국에 분산된 경우에도 합산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하는 내용은 빠졌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30만 원 이상 1년 경과하도록 내지 않으면 관허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