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부과된 벌칙성 부과금이 최근 5년 동안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455억 원, 강원랜드 254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127억 원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산세 1126억 원, 과징금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