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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율 절반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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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율 절반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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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율을 절반 이하로 완화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를 2차 재산정, 최종 관세율을 4.23∼9.24%로 결정했다.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23%, 나머지 한국 기업은 6.74%다.

상무부는 2018년 8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015년 10월 내려진 원심 판정보다 대폭 늘어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원심에서는 현대제철(당시 현대하이스코) 6.19%, 세아제강 2.53%, 기타업체 4.36%였으나 연례재심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기타업체 16.58%로 모두 상향조정됐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연례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올해 2월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7%, 기타업체 6.97%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했다가 CIT의 보완 지시에 따라 2차 재산정, 세아제강 관세율을 4.23%로 더 낮췄다.

기타 업체는 수출물량이 많은 2개 업체(현대제철, 세아제강)의 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해서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역시 6.74%로 더 낮아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