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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갑절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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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갑절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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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현재의 갑절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의 99% 수준으로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다는 것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담뱃값에 반영할 경우, 흡연자들의 부담은 그 만큼 커질 전망이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만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으로 낮아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33억 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잎이 아닌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까지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74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