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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30일 이상'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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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30일 이상'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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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현행 시행령은 일반 업종 사업주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로,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무급휴직 충족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의 경우 이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유급휴직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던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돼도 지급요건이 완화된 무급휴직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