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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되면 과징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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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되면 과징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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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폐기물을 들여오거나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경우 폐기물량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모두 허가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는 수출입 때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