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