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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추석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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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추석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29일까지 관내 제조‧가공‧판매업체 조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정거래 확립 차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주 남구=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주 남구=제공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2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추석 명절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와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등이다.

또 원산지 표시제 대상인 쌀을 비롯한 미곡류와 잡곡류, 특용 작물류, 과일, 과채류, 과실류 등 651개 품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남구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최고 3억원까지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