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추석 명절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또 원산지 표시제 대상인 쌀을 비롯한 미곡류와 잡곡류, 특용 작물류, 과일, 과채류, 과실류 등 651개 품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남구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최고 3억원까지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