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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5년 동안 4조…태어나자마자 증여도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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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5년 동안 4조…태어나자마자 증여도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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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1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1조25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 원보다 건수는 92%, 금액으로는 113%나 늘어난 것이다.

5년 동안 미성년자 증여는 3만3731건, 4조1135억 원에 달했다.

▲금융자산 1조3907억 원 ▲토지·건물 1조3738억 원 ▲유가증권 1조632억 원 등이다.

특히 건물 증여가 636억 원에서 1921억 원으로 2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0∼6세 9838억 원 ▲7∼12세 1조3288억 원 ▲13∼18세 1조8010억 원 등이었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1144억 원에서 3059억 원으로 167% 증가했다.

7∼12세는 102%, 13∼18세는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 증여가 이루어진 0세에 대한 증여는 23건에서 207건으로 늘었다.

건당 평균증여도 5700만 원에서 1억5900만 원으로 많아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