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가렛 모션은 이전 모회사 하니웰인터내셔널로부터 떠안은 부채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법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토킹호스 계약은 다른 입찰이 KPS에 의한 제안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호스 계약은 파산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가렛 모션은 또한 2억5000만달러의 채무자소유 금융시설에 대해서도 파산법원의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렛은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중단없이 운영될 것을 기대했다.
가렛 모션이 뉴욕 남부지구 연반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가렛은 자산과 부채 모두 10억달러에서 100억달러의 범위에서 설정됐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자동차공장을 폐쇄해 생산부진에 빠졌으며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가렛 모션의 올리비에 라비에르(Olivier Rabiller) 최고경영자(CEO) Olivier는 “하니웰과의 분사과정에서 물려받은 과도한 부채부담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등 재정적 부담은 우리 사업에 상당한 장기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