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거리두기 2.5단계에도 30여 명 모인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

공유
0

거리두기 2.5단계에도 30여 명 모인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업체였다

서울 강남구의 A업체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던 지난 9일 합동점검 날에도 30여 명이 집합활동을 했고, 14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세트 350만 원의 침구를 판매했는데 가입비 11만 원을 내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 10명을 모집하거나 440만 원의 구매실적을 내면 상위판매원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B업체는 2병에 40만 원인 건강식품을 팔면서 정회원, 대리점, 지점, 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정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매출 40만 원, 대리점은 200만 원, 지점은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고 이사 자격은 지점 5개를 모집해야 받는 식이다.

C업체는 한 병에 16만5000원인 화장품을 팔면서 5단계 이상의 피라미드 구조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3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회원 자격, 지점장은 3개월간 2000만 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3개 모집, 이사는 3개월간 3억 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