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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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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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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경기도 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23일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조두순 격리법'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2381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윤 시장은 청원을 통해 "오는 12월 예정인 조두순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은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