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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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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 지원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총 1000억원 지원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를 24일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와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 보유시 1회만 지급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