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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길리어드, 美정부와 고혈압치료제 리베이트 혐의 9700만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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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길리어드, 美정부와 고혈압치료제 리베이트 혐의 9700만달러 지불 합의

의료자선단체 이용해 고령 메디케어 환자에 금전 등 혜택 제공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 건물.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 건물. 사진=로이터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지급 혐의에 대해 9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길리어드가 폐 고혈압치료제 레타이리스(Letairis)를 복용하는 수천명의 메디케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의무를 충당하기위한 통로로 자선단체 케어링 보이스 코얼리션(Caring Voice Coalition, CVC)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로지난 2007년6월부터 2010년12월에 걸친 길리어드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혐의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미국연방의 허위청구법은 제약 회사가 메디케어 환자가 약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스턴의 앤드류 렐링(Andrew Lelling) 변호사는 “길리어드사는 접근해서는 안되는 CVC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CVC 내에 독점 펀드를 효과적으로 설정해 자체 약물의 공동 부담금을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메디케어의 자기부담금 구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메디케어에 등록된 고령 미국인을 위한 공동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 비영리단체에 기부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렐링 변호사가 소위 환자 지원 자선단체에 대한 제약 회사의 지원을 주도하는 제약업계 전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노바티스, 화이자를 포함한 11개 제약회사가 미국 법무부와 10억달러 이상에 합의했으며 4개의 재단과 한 곳의 약국체인도 법무부와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