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4일부터 특고 지원금 지급…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

공유
0

24일부터 특고 지원금 지급…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20만 명을 선정,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운용,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인데 지난해 34세로 패키지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