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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 증권거래위, 주주권한 대폭 축소 규정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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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 증권거래위, 주주권한 대폭 축소 규정개정 강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규정개정을 강행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규정개정을 강행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3일(현지시간) 주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규정 개정을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주주 입김이 그만큼 축소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이날 찬성 3, 반대 2표로 주주권한을 축소하고 기업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했지만 공화당 위원들이 기후위기, 불평등 완화, 다양성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에 찬성했다.

규정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발의됐지만 그동안 논란 속에 처리가 지연돼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개정안 통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십년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재계는 기후 위기 같은 주변부 사안들이 기업 주총의 투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은 이같은 걸림돌로 인해 기업과 다른 주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상당수 투자자, 의원, SEC 자체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벌써부터 심각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주당 SEC 위원들은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등에 대한 제안들이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전에는 해당 기업 주식 2000달러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주총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의무 보유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또 올해에 부결되더라도 다음해에 올릴 수 있기 위해 주총에서 얻어야 할 득표율 하한도 상향 조정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