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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집단소송제 산업 모든 분야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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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집단소송제 산업 모든 분야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우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법무부가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적인 상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언론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4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법무부도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시 소송부담이나 실익 등으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사회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상응하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분야 제한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적용이 가능질 예정이다. 집단소송 판결 판결 효력은 사전에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허가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또한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1월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계는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싀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파산을 맞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