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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법이 규정한다고 기업 경제활동 못한 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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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법이 규정한다고 기업 경제활동 못한 일 없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설사 상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은 기업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나는 소위 상법 개정안에 나온 여러 조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이런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더 지속됐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정하기 위해 낸 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기업은 어떤 제도가 수립이 되면, 그 제도와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전제되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나치게 처음부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경제활동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이건 반시장적인 법이다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