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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지급명령 133억, 과징금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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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지급명령 133억, 과징금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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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온시스템에 133억 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급명령과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에 현대차 1차 협력회사인 한온시스템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밝혔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았으며,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더 깎으라고 요구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위협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한온시스템은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5000만 원에 연 15.5%의 지연이자를 더해 133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