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계와 인플루언서가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더 중요해졌다”며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유튜브 등 SNS상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이 심사 지침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이후에도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MCN 업체 샌드박스·트레저헌터·다이아TV·데이터블, 인플루언서 도티·제이제이·코그티브이·태용·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