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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루 71개 법안 무더기 처리…명칭 기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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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루 71개 법안 무더기 처리…명칭 기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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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거침입 행위나 불법촬영 행위도 가정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검사징계위원회 인원 가운데 법무부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 비중을 3명에서 과반인 5명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체육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모두 통과시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