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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지만 신뢰 구축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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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지만 신뢰 구축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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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이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완충 구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신 훼손 행위를 적대행위라고 보는가' 묻는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엔 어떤 대응을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 입장을) 발표한 그대로다. 그런 상황(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