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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인돼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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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인돼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민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살려두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민법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를 모를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작용이 컸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성적 피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성년이 된 이후부터 산정한다. 가해자를 알고 있으면 만 22세까지, 모르고 있다면 만 29세까지다.

기존 민법 규정상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피해 미성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다만 개정안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