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탁금은 투자자가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놓은 달러화 등 외화자금이다. 현행 금융위원회 규정에는 외화든 원화든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에 이자를 줘야한다고 돼있다.
증권회사별로 외화예탁금 규모를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1조6770억785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6789억9970만원), 키움증권(3562억4844만원), 한국투자증권(3027억5641만원), NH투자증권(2993억6929만원), 하나금융투자(2494억3518만원), 신한금융투자(2286억4839만원), KB증권(1449억8912만원) 등도 1400억~6700억원 가량의 돈을 외화로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외화예탁금 예치규모가 88만원으로 17개 증권사 중 가장 적었다.
17개 증권사 중 외화예탁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곳은 미래에셋대우뿐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렇게 얻은 이자를 ‘예탁금이용료’라는 명칭으로 연 0.1%가량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4-46호)에는 예탁금에 대해선 이자 성격인 이용료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외화예탁금에 대해선 예탁금 규모가 적다며 이용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도 규정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기존에 원화예탁금을 받을 때 예탁금 이용료를 주기 위해 수익을 내려고 예탁금을 채권 등 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계약(약관)을 체결했는데 투자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을 외화예탁금에도 적용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수천억원 이상의 외화를 맡기고 있는 증권사들은 외화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