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헌지시간)베트남 현지 매체 징(Zing)등에 따르면, 비에온의 히엔 롱 투이(Huynh Long Thuy)대표는 "M-서비스가 지난 7월15일, 모모 전자지갑을 통한 비에온 컨텐츠 이용료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전에 아무 협의 없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M-서비스는 비에온에 계약 중단을 통보한지 두달여 후인 지난 9월 3일, 비에온 플랫폼에서 모모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Thuy 대표는 "모모가 비에온내 결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비에온은 신규 회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고객들은 모모 서비스를 연장하지 못하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당사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는 M-서비스와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중단한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M-서비스 관계자는 "양사간 계약은 일반적인 서비스 용역 계약서"라며 "용역 계약 규정에 의거, 서비스 중단 30일전 비에온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이는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