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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틱톡 내려받기 금지 늦추거나 소명자료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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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틱톡 내려받기 금지 늦추거나 소명자료 제출하라"

중국 동영상 앱 틱톡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동영상 앱 틱톡 로고.
미국 법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려받기 금지 조처가 위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틱톡 내려받기 금지 시행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하거나, 그게 싫다면 2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일자로 틱톡을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토록 했다. 내려받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처였다.

그러나 칼 니컬러즈 미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행정부가 틱톡 내려받기 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대응 소명자료를 25일 오후 2시30분(동부시간 기준)까지 제출하거나 내려받기 금지 조처를 연기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도 지난 19일 중국 텐센트 산하 위챗이 내려받기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며 제소한 것과 관련해 내려받기 금지를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상무부는 위챗에 대한 가처분명령이 부당하다며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틱톡 내려받기 금지는 당초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라클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승인하겠다고 밝힌 뒤 1주일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주 들어 상황이 다시 급변하고 있다.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21일 미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틱톡글로벌 지분 80%를 소유하고, 틱톡글로벌은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오라클과 월마트는 각각 틱톡글로벌 지분 12.5%, 7.5%씩을 보유하되 나머지 지분은 바이트댄스 주주들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돼야 하며, 바이트댄스는 틱톡글로벌 지분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