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자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팡 조사관은 "범죄 가능성이나, 국적,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이런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RFA에 북한의 야만적 행위는 북한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비인륜적 살해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곳밖에 없다"고 했다.
또 "북한 정권이 자국 내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