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천공항, 10월 중 제1터미널 면세점 3차 입찰…이번엔 다를까?

공유
0

인천공항, 10월 중 제1터미널 면세점 3차 입찰…이번엔 다를까?

내달 5~12일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마감일은 13일
사업자 모집 구역과 계약 조건은 2차 입찰 때와 동일…"난항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사진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T1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사진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T1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재입찰이 오는 10월 진행된다.

2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재공고했다. 입찰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5~12일, 마감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은 13일까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모집 구역과 계약 조건은 2차 입찰 때와 같다.

입찰 구역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의 2개 전 품목 DF8·9 등 6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임대료)을 1차 입찰 때보다 30% 인하하고, 임대료는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80% 이상) 회복 전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각 영업장의 매출을 연동해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고,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 T1 면세점의 4기 사업자 모집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진행한 1차 입찰 당시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각각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구역에 낙찰됐지만 코로나19 타격을 이유로 우선 협상권을 포기했다. 당시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잡화) 구역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 마감한 2차 입찰에서는 매물로 나온 6개 전 구역이 유찰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부족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2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재입찰에 불참했다.
총 6개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5개 사업권 역시 각각 1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권은 단독 입찰을 할 수 없고, 입찰이 성사되려면 해당 사업권에 사업자가 두 곳 이상 참여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차 입찰과 계약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3차 입찰 역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