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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예외 없다”…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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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예외 없다”…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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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어 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했다.

수도권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했다.

추석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도록 했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