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목욕탕, 중소형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와는 별도로 수도권에는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등의 기존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영화관·공연장의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에서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절반 수준 제한 등도 수도권에 추가 적용되는 방역수칙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