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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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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승인

미디어 콘텐츠 투자‧고용승계‧상생협력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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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현대HCN의 분할 변경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의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심사위는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 부문과 비방송사업 부문에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