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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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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28일 시행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 ▲신탁가입 한도 부여 ▲투자가능 자산 제한 ▲관리·공시 의무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금 규모도 대폭 늘었지만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의 경우 이용자 자금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이용자자금의 분리 보관과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탁 때 선불충전금이 국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와 비송금업자간 차이가 있다.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신탁해야 하고,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하면 된다.

또 비송금업자는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이외의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이라야 하도록 했다.

관리 의무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 매 분기 말마다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는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2014년 89조 원 수준이었던 전자금융업 거래는 2016년 135조 원, 지난해 308조 원으로 늘었다.

선불충전금 규모도 2014년 7800억 원에서 2016년 9100억 원, 지난해에는 1조67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