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분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버트 라이트하우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제품에 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과의 미국 무역분쟁의 확대시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Dana Incorporated)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제한적인 무역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영향을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도전했다.
소송은 리스트3과 리스트4로 알려진 두가지 별도 그룹 나누어져 이의를 제기했다. 리스트3에는 약 2000억달러의 수입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리스트4에는 1200억달러에 대한 7.5%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한 소송은 트럼프행정부가 ‘다른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는 대형 트럭 제조업체 볼보 북미법인, 미국 자동차부품 소매업체 Volvo Group North America, 미국 자동차 부품 소매 업체 펩보이즈(Pep Boys), 의류회사 랄프 로렌(Ralph Lauren), 세계 1위 유선통신장비 제조사시스코, 세계 최고 기타제조업체 깁슨 브랜즈(Gibson Brands), 레노버 미국법인, 돌 월드와이드 포장식품(Dole Worldwide Packaged Foods), 골프장비 제조업체 갤러웨이(Callaway)가 포함된다.
미국 유통업체 홈데포(Home Depot)는 소장에서 대나무 바닥제품, 무선드릴, 기타 많은 중국제품들에 관세가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월그린은 응급 처치 및 사무용품 그리고 가정용 필수품들이 관세부과품록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 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약 2340억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적재산을 훔치고 미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정당화되었다고 반박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