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 10대 소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대인 B양이 메시지를 보내오자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과 한 모텔에서 만난 A씨는 B양과 함께 녹색 알약을 먹고 침대에 누운 뒤 "잠이 오는 것 같느냐"고 물었고, B양이 잠이 안 온다고 하자 같은 알약 2알을 더 주며 먹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양이 마음을 바꿔 집에 가려고 하자 A씨는 B양이 침대 위로 쓰러질 정도로 세게 껴안는 등 방에서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내 말대로 하면 보내주겠다"며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과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에서 B양은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켜는 모습을 봤고 촬영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추행 이후 A씨가 저한테 '같이 죽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