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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SNS로 10대 유인…유사 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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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SNS로 10대 유인…유사 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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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SNS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 10대 소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A(22)씨의 자살 방조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후 10대인 B양이 메시지를 보내오자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과 한 모텔에서 만난 A씨는 B양과 함께 녹색 알약을 먹고 침대에 누운 뒤 "잠이 오는 것 같느냐"고 물었고, B양이 잠이 안 온다고 하자 같은 알약 2알을 더 주며 먹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양이 마음을 바꿔 집에 가려고 하자 A씨는 B양이 침대 위로 쓰러질 정도로 세게 껴안는 등 방에서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내 말대로 하면 보내주겠다"며 B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과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에서 B양은 "동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켜는 모습을 봤고 촬영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추행 이후 A씨가 저한테 '같이 죽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