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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불공정조사국 “SK이노 제재 적절”…LG화학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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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불공정조사국 “SK이노 제재 적절”…LG화학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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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수용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의 의견서 제출로 양사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OUII의견을 참고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자사 배터리 994특허 기술 침해 이유로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은 해당 기술의 선행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LG화학은 이후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로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ITC에 관련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OUII가 LG화학에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이 수세적 입장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달 5일로 예정됐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ITC 판결은 3주 연기된 26일에 발표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