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전문직이 쓰는 소개팅 앱’ 거짓 광고 아만다 등 적발

공유
0

공정위, ‘전문직이 쓰는 소개팅 앱’ 거짓 광고 아만다 등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게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 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 원, 큐피스트에는 550만 원, 모젯에는 600만 원, 케어랩스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인데도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 회원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고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이라고 표시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