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게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인데도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 회원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고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이라고 표시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