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지난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담당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이와 같은 날이다 보니 이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한 채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20일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핵심 기술이 USB에 담겨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ITC에 모션(Motion)을 제출한 상태고, OUII 상근변호사도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 됐다"며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ITC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선고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연기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