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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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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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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와 관련,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A씨와 지원장교 C씨 간 이루어진 통화도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