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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8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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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8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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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영국은 28일부터 자기격리 거부가 불법으로 바뀌면서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거부할 경우 1만 파운드(약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BBC가 보도했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양성반응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자가격리가 법적 의무가 됐다.

영국 정부의 의뢰로 실시된 연구에서 감염자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불과 18%만 자가격리에 나선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의무를 처음으로 어긴 경우에는 1000파운드(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2번째부터는 벌금이 늘어나며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힘겹게 이뤄낸 진전을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맷 핸콕 보건장관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추가 조치 도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