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행공시 위반' 32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 등이었다.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 과징금 부과 28건, 증권발행제한 15건, 과태료 4건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 원이며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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