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의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 금지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에 의한 특별명령을 불러온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증거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행정명령의 일시중단을 판결했다.
위챗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로렐 빌러(Laurel Beeler) 판사는 “정부가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든 미국 사용자에 대한 위챗의 효과적인 금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빌러 판사는 판결을 재검토해 위챗 다운로그 금지에 대한 명령이 즉각 효력을 내도록 허용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15일 청문회를 개최토록 했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위챗 모회사 텐센트는 자사의 앱이 미국인에 대한 스파이활동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니콜스 판사는 '11월12일부로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미국정부와 틱톡의 추가적인 법정심리를 예상했다. 니콜스 판사는 또한 미국 국방기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신형 또는 사형을 인정하는 스파이법을 발동하려는 법무부의 조치도 거부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미국의 사용자가 틱톡에서 공유하는 영화, 사진 또한 개인정보가 스파이활동법의 명백한 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일단 좌절된 셈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