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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기업 결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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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기업 결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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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을 승인,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31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제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 적자를 낸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 매각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심사한 결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두 회사에 기업 결합을 허용한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이스크림 시장이 축소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은 키우고,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M&A는 허용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