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장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보석허가청구 심문 자리에서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3월 “우리 잘못된 거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며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 중간 중간 “정말 면목 없다”, “엎드려 사죄드린다”라며 두 차례 큰절을 했다.
또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거듭 사과한 바 있다.
신천지의 방역 방해 활동의 명백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90세가 되는 이 총회장을 수감해 구치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비인격적인, 가장 인권이 탄압받는 국가라는 오명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신천지 예수교회의 총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본다면 도망의 우려도 없을 뿐 검찰이 수차례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기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란 너무도 잔인하다. 재판부는 보석신청을 받아드려 석방하여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고 본다.
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