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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다시 돌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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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다시 돌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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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예식업 위약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가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으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을 아예 면제하거나 그 일부를 깎는 사유도 포함했다.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려 예식장이 시설 폐쇄·운영 중단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소비자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합 제한이 떨어지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을 수 있다.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가 예식 일시를 미루거나 보증 인원을 줄이자고 합의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완,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새로 만들었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언제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 위약금을 물더라도, 예식장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100만 원 낸 소비자는 본인 귀책으로 이를 해제하고 위약금 200만 원을 내더라도, 먼저 낸 계약금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