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내집' 특별공급한다…신혼 소득기준은 완화

공유
0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내집' 특별공급한다…신혼 소득기준은 완화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일환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견본주택 모형도를 살펴보는 내방객들. 사진=금호산업이미지 확대보기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견본주택 모형도를 살펴보는 내방객들. 사진=금호산업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내집마련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일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청약 대상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했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 주어지는 비중을 15%로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7% 적용'을 신설했다.

자격요건 중 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높였다. 가령,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종전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