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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강화 관련 인도 정부 웨비나 및 시행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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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강화 관련 인도 정부 웨비나 및 시행 이후 변화

- FTA 원산지 검증 강화 관련 인도 정부(CBIC)가 기업 교육 시행 -

- 9월 21일 시행 이후 온라인 시스템 일부 변경 조치 -




인도 정부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 원산지 검증 강화 관련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가 CII(인도산업협회,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협업해 지난 9월 17일 인도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교육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CII interactive session in association with CBIC on Customs,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일 시
2020년 9월 17일(목) 11:00~12:30
방 법
온라인 웨비나
참석자
인도 수출입 기업 450개사
주 최
CII
발표내용
-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 질의응답


주요 내용


(1) FTA 성격에 벗어나지 않는 조치(Mr. Sandeep Bhatnagar, CBIC)
원산지 검증 강화 조치는 4월에 이미 발표됐고 8월 21일에 세부 내용 발표 후 9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모든 FTA의 프레임워크는 동일하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수입품에 대해 수입 전에 살펴보는 것은 수입자의 의무이다. 대인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인도가 각국과 체결한 FTA를 악용하는 우회수입품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이 제도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단지 원산지 증명서만으로 FTA체결국을 통해 인도로 수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그렇게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FTA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악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세관 공무원은 모든 수입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산지 증명 관련 원산지 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정보만을 요청하게 된다. 통관 시 보완서류를 요청받은 수입자는 10일 내 이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15일 이내 서류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을 시 특혜관세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기업들 정보 유출 관련 우려할 필요 없어(Ms. Mandeep Sangha, Joint Commissioner ICD, CBIC)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은 상이하며, 각국 별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은 협정 내에 기술돼 있다.

<인도의 주요 FTA>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보통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주: 한-인도 CEPA는 CTSH+RVC 방식으로 이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일정비율(%)의 역내 부가가치비율(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품목별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 공통기준으로서 CTSH+RVC 35%를 규정하고 있다.
세관의 역할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각 FTA 기준에 따라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며, 필요 시 진행되는 검증(Verification)의 경우 국가 간 진행된다.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인도는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돼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방식을 취한다.
새로 시행되는 조치에서 중요한 점은 Form I에 들어갈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 검증은 정부 간 진행되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우려하는 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다.

Form I에서 확인할 사항

자료 :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3) 질의응답
Q. 만약 수입자가 Form I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로부터 다 얻지 못한 경우에는?
A. Form I의 section 2, 3은 수입자가 기존에 제출한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 한해 세관이 요청하게 되며 어떠한 민감 정보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인도 정부의 시스템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인도 세관은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요구할 것이다.

Q. 수입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앞서 말한 것처럼 세관은 상업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민감 정보도 요청하지 않는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자국 기관에 제출하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요청할 뿐이다. 이 제도는 필수 규제이며, 수입자는 수입품목이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파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공무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경우에만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단, 요청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한해 FTA에 근거해 상대국 세관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게 된다.

Q. ICEGATE에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A. ICEGATE는 Form I이 요구하는 정보 등 새로운 사항들을 고려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곧 발표될 것이다.
주: CBIC는 9월 18일에 고시를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하단 시행이후 변화 참조

Q. Form I를 위한 기본양식이 있는지?
A. 고시에 나온 Form I을 사용해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그 이상의 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검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민감 정보는 관련 국가의 세관에 직접 요청할 것이다.

Q. 이번 조치로 외국으로부터 부품 등 수입량이 많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업계는 수입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A. 그렇지 않다. 관련된 증빙서류가 모두 구비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필요정보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이를 Form I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Q. AEO(수출입 관리 우수공인업체)에 적용되는 특혜가 있는가?
A. 없다. AEO도 동일하게 제출한다.

Q. 수입 시점에 수입자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A. 정보가 없더라도 수출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입자가 Form I의 정보를 보유할 때까지 세관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세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세관은 특혜남용 방지, 허위진술 처벌 등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행정 사항 규정인 제8조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이후 변화 및 시사점



CBIC는 9월 18일 고시를 통해 ICEGATE(인도 수출입 신고 포털)을 포함 이번 조치로 인한 변동사항을 안내했다.
주: https://www.icegate.gov.in/Download/BE_Message_format_2.7_14Sep_2020.pdf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를 입력했으나 9월 21일부터는 Form I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은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고 'CAROTAR 2020에 근거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자진신고(Self Declaration)를 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FTA 체결국별 인식번호(한국의 경우 861005)를 부여, 국가별로 인식번호를 입력하고 제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바로 오지 않는 경우 경유국가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한솔로지스틱스 정민화 법인장은 KOTR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인도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적용안으로 인한 수입신고 시점부터 ICEGATE를 통해 Form I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한 Declaration Form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수입 면장(Bill of Entry)의 Assessment 단계 등 일련의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요청하는 즉시 Declaration Form에 작성한 사항들의 상세 정보(Background Data)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입자 측의 의무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Form I 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불시의 소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선적분의 수입통관 완료 후 선적서류 및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관련 상세정보를 건별로 사후 관리해 수입 통관 후 5년 이내의 세관의 사후검증 절차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 CII 웨비나 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